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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호평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10조(서류 제출 요구)

  1. 01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 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02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03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 요청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1조(회의 등)

  1. 01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임시회는 학교장이나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
  2. 02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소위원회)

  1. 01안건심의의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급식소위원회와 예산.결산 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2. 02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3. 03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공청회)

  1. 01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02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03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6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 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8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19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0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 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호평중학교운영위원회 회의운영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호평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 1조에 의하여 호평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내부규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회)

  1. 01운영위원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2. 02위원의 의석은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최초의 임시회인 경우에는 간사가 위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3조(선서)
위원은 임기 초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호평중학교 교육발전을 위하여 위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장 회의

제 1 절 회의의 개폐

제4조(회의에 관한 결정·선포)

  1. 01운영위원회의 개의시간은 위원장이 정한다.
  2. 02개의·정회·산회 및 휴회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선포한다.

 

 

제5조(휴회)

  1. 01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2. 02운영위원회가 휴회 중인 경우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6조(결석)
위원이 신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미리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2 절 의사 일정

제7조(의사 일정의 작성 등)

  1. 01위원장은 개의일시·장소·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02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의사일정을 의결로써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이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하되 토론을 생략하고 그 가부만을 결정한다.
  3. 03위원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일정을 다시 정한다.

 

제 3 절 의안 및 동의

제8조(의안의 부의)

  1. 01위원장은 의안이 제출 또는 발의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위원에게 배부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부의한다.
  2. 02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의사일정을 의결로써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이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하되 토론을 생략하고 그 가부만을 결정한다.
  3. 03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회기 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9조(의안의 동의 등)

  1. 01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2. 02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연서로써 하되 이유를 기재하여 미리 위원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03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이를 의제로 한다.
  4. 04의안에 대한 대안은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대안을 제출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조(의안 또는 동의의 철회)

  1. 01위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의 찬성으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자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의안 또는 동의가 운영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02학교장이 제출한 의안이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제가 된 때 이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안건 심사)

  1. 01운영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제안취지 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써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2. 02제1항의 제안자가 학교장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3. 03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12조(의안의 정리)
운영위원회는 의안을 의결한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 또는 당해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4 절 발 언

제13조(발언의 통지 및 허가)

  1. 01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02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위원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발언의 장소)

  1. 01위원은 의석에서 발언한다.
  2. 02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위원에 대하여 등단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위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가 재개된 때 우선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1. 01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 받은 발언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2. 02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7조(발언 횟수의 제한)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발의자·동의자 또는 위원장이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발언 시간 등)

  1. 01위원의 발언 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 질의·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2. 02위원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나머지 발언 내용을 위원장에게 제출할 경우 위원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19조(보충 발언)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동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소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장의 토론참가)

  1. 01위원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위원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위원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2. 0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물러난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한다.

 

 

제2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제 5 절 표 결

제22조(표결의 선포 등)

  1. 01위원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한다.
  2. 02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3. 03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로써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4. 04위원이 이미 표결로써 행한 의사는 이를 다시 변경하지 못한다.

 

 

제23조(표결 방법)

  1. 01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2. 02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3. 03운영위원회에서 행하는 각종의 선출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4. 04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4조(투표절차)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투·개표 상황을 점검·계산하게 한다.

 

제25조(수정안의 표결 순서 등)

  1. 01동일 의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 2. 위원의 수정안은 소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 3. 위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2. 02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26조(표결 결과 선포)

  1. 01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2. 02위원장은 의제에 대하여 발언이 없거나 반대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제 6 절 회 의 록

제27조(회의록의 작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 2. 개의·회의 중지 및 산회일시
  • 3. 의사일정
  • 4. 출석 위원의 성명·수
  • 5. 출석 발언자의 성명
  • 6. 위원의 이동
  • 7. 제반 보고 사항
  •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철회에 관한 사항
  • 9. 부의 안건과 내용
  • 10. 표결 또는 투표자의 성명
  • 11. 서면 질문과 답변서
  • 12. 위원의 발언 보충서
  • 13. 기타 본회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1. 01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날인한다.
  2. 02회의록은 운영위원회에 보존한다.

 

 

제29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1. 01발언한 위원·교직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후 그 자구의 정정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토록 요구할 수는 없다.
  2. 02위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제30조(회의록 배부·공개)

  1. 01회의록은 이를 위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문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발언자와 협의하여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02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록 내용의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3. 0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허가 받은 위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거나 전개·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4. 04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장 소위원회

제31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소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소위원회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동의)
소위원회에서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제가 된다.

 

제33조(소위원회 심사)

  1. 01소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의결로써 축조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2. 02제1항의 제안자가 학교장일 경우에는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위원의 발언)

  1. 01소위원회 위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발언 횟수, 시간 등의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로써 발언방법을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02소위원회 위원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제35조(발언 청취 및 방청)

  1. 01본회의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02소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소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3. 03소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의사․의결정족수)

  1. 01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02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37조(심사 보고의 제출)
소위원회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본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38조(위원장의 보고)

  1. 01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2. 02위원장은 소속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3. 03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

 

 

제39조(규칙의 준용)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본 장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회의운영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장 관계자 등의 출석·답변

제5장 사직 및 자격 심사

제43조(위원의 사직)

  1. 01위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02위원에 대한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3. 03위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44조(자격 심사의 청구 등)

  1. 01위원이 다른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연서로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02운영위원회는 자격 심사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자격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03자격심사에 관한 회의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피심위원의 출석·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4. 04위원장은 자격심사청구를 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피심위원에게 그 내용을 송달하며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45조(답변서의 심사 등)

  1. 01위원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다.
  2. 02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3. 03자격심사소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46조(심문과 발언)

  1. 01자격심사소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을 경유하여 청구위원과 피심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출석할 수 있다.
  2. 02청구위원과 피심위원은 자격심사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위원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3. 03피심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자격상실의 의결)

  1. 01위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02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3. 03피심위원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6장 질서

제48조(위원의 질서 유지 의무 등)

  1. 01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장에서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운영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발언 또는 행위
    •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타인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 3.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 인쇄물의 배포 또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 4.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 5.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의 휴대 또는 반입
    • 6. 폭력 행사 등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2. 02제1항의 규정을 위배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3. 03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49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1. 01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02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위원은 모욕을 가한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사과를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방청인의 준수 사항)

  1. 01위원장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청인의 회의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2. 02방청인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1.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2.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3.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 4.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 5.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 6. 의안 또는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7. 기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51조(녹음·녹화 등)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기록 보존을 위하여 회의장내에서 녹음·녹화·촬영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